하남시 "못 받은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김정은 2022. 5. 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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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반환 신청 독려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톡에서 '하남시지방세환급'을 검색한 후 챗봇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리가 자동 소멸된다"며 "소액이라도 청구 기간 내에 꼭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급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원관리과(031-790-581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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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 하남시 제공)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반환 신청 독려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안내문 문자 발송과 전화, 홈페이지 및 하남소식지(청정하남), 버스안내시스템(BIS)을 통해 환급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ARS 서비스(031-790-6200)로 하면 된다. 카카오톡에서 ‘하남시지방세환급’을 검색한 후 챗봇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리가 자동 소멸된다”며 “소액이라도 청구 기간 내에 꼭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급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원관리과(031-790-581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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