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소유권 없는 '조각 투자' 위험..소비자 보호 장치 '필수'

오수호 2022. 5. 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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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전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팔았던 이른바 '조각 투자' 업체 뮤직카우에 대해 제동을 걸었죠.

그러면서 다른 조각투자 상품도 실제 소유권이 없으면 증권이나 마찬가지라며 업체들에게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투자할 때 어떤 점 주의해야 하는지 오수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한 게 소유권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자]

네,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공동 투자로 쪼개서 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9분의 1을 투자해서 샀다면 그 지분이 등기부등본에 명시가 되고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건 민·상법상 거래라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가 이 건물에서 나오는 각종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팔길래 샀다, 이건 건물 소유권을 직접 갖는 게 아니고 일종의 청구권을 산 건데, 이런 건 증권이나 마찬가지라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업체들이 파는 게 직접 소유권이 아니면, 업체가 파산할 경우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럼 소유권을 쪼개파는 게 아니라면 조각투자는 다 위험한 겁니까?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대로 갖출 경우는 예외인데요.

이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는 회원이 16만 명이 넘습니다.

강남 빌딩 등에 투자한 금액에 따라 임대료 수익 등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투자자가 건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청구권을 사서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업체는 창업할 때부터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권고에 따라 1인당 최대 투자 금액도 제한했고, 새 조각투자 상품도 금융위 허가를 먼저 받고 판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원들이 투자한 돈을 외부 은행 계좌에 별도로 관리하는데요, 이러면 설사 업체에 문제가 생겨도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업체들이 직접 소유권을 쪼개 파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금융위에 신고해서 통제를 받고 투자자들 돈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맡겨서 관리하라는 게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앵커]

그럼 뮤직카우나 이 업체 말고도 최근 미술품에 소까지 쪼개파는 다른 업체들도 많은데 여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세 군데 정도를 취재해 봤는데요, 이들은 앤디워홀 그림이나 한우 같은 실물자산에 대해서 자신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처분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 설명은 좀 다른데요.

업체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직접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겁니다.

투자자들이 사는 미술품, 한우에 대한 몇 퍼센트 지분, 이게 소유권이 아니라 미술품이나 한우 가격이 올랐을 때 나눠 갖는 청구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될 경우엔 돈으로 회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위는 뮤직카우도 저작권을 쪼개판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조사해보니 이런 청구권을 쪼개 판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 구조를 좀 더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당 업체들은 자신들이 소유권 갖고 있는 걸 강조하면서도, 외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 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시간 줄테니 알아서 시정해라 이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기자]

그것보다는 더 강력한 메세지로 풀이됩니다.

뮤직카우의 경우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자 금융위가 조사에 착수해 신규상품 판매금지 등 조치를 내리고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을 당장 문 닫게 했다가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아니지만, 뮤직카우처럼 청구권 쪼개 파는 거면 금융위에 신고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을 갖추고 영업하라는 일종의 경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뮤직카우처럼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최창준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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