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보조금 기준 'L당 1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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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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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시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로 연장한다.
현재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사용 운송사업자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 중이다. 기준가격(L당 1850원)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경유 값이 휘발유 값을 추월하면서 운송·물류 업계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지난 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960원이라고 하면 총 지원액은 기존에 1850원을 뺀 110원의 절반인 55원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1750원을 뺀 210원의 50%인 105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 유가보조금 대상인 경유사용 운송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사용 운송사업자는 L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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