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벌목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중'

이민호 2022. 5. 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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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북 봉화에서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 벌목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림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 수사 결과에 따라 산림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첫번째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산림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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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중 첫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
지난 2월 경북 봉화에서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 벌목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림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 수사 결과에 따라 산림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첫번째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현판 <연합뉴스>

지난 2월 경북 봉화에서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 벌목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림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 수사 결과에 따라 산림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첫번째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산림청은 사고 발생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14일 경북 봉화에서 영주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벌목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쓰러진 나무에 머리를 맞아 치료받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다른 동료가 베어낸 나무가, 이미 베어진 채로 다른 나무에 걸려있던 나무를 쓰러뜨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치료받던 중 3월 6일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산림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강원도 홍천의 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다른 작업자가 베어낸 나무에 머리를 맞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사고로 확인돼 지난 12일 검찰의 수사지휘 따라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 발생한 해양경찰청 헬기 추락사고에 대해 고용부는 "현재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총 68건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 가운데 30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4건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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