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벌목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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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북 봉화에서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 벌목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림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 수사 결과에 따라 산림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첫번째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산림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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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북 봉화에서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 벌목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림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 수사 결과에 따라 산림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첫번째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산림청은 사고 발생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14일 경북 봉화에서 영주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벌목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쓰러진 나무에 머리를 맞아 치료받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다른 동료가 베어낸 나무가, 이미 베어진 채로 다른 나무에 걸려있던 나무를 쓰러뜨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치료받던 중 3월 6일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산림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강원도 홍천의 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다른 작업자가 베어낸 나무에 머리를 맞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사고로 확인돼 지난 12일 검찰의 수사지휘 따라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 발생한 해양경찰청 헬기 추락사고에 대해 고용부는 "현재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총 68건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 가운데 30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4건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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