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인 계좌로 승부 조작 대가 받은 윤성환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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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던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이 이번에는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승부조작을 해주면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인 5억원 중 4억50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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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성환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윤성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승부조작을 해주면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인 5억원 중 4억50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윤씨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승부 조작에 관여할 이들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은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윤성환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씨는 승부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징역 10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한 바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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