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폭행·물고문.. '무서운 며느리' 실형

박양수 2022. 5. 17.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 일을 도와달라며 부른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물고문까지 한 30대 며느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함께 범행한 아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어머니 A(66)씨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피해자 손에 있던 컵을 빼앗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연합뉴스>

식당 일을 도와달라며 부른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물고문까지 한 30대 며느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함께 범행한 아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중국 국적)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남편 김모(37·중국 국적)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어머니 A(66)씨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피해자 손에 있던 컵을 빼앗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2시쯤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뜨거운 물에 데어볼래?"라고 말하며 겁을 줬고, 아들 김씨는 끓고 있는 냄비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강씨 부부는 수원에서 식당을 개업하게 되자 식당 일을 도와달라며, 다른 지역에서 살던 A씨를 불러들여 2021년 6월부터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 부부의 학대로 허리, 갈비뼈 등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금을 지급해 합의하긴 했으나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 부모에 대한 패륜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