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노동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대립

이민호 2022. 5.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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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극명하게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업종별 차등적용에 상반된 견해를 분명히 드러내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1988년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을 나눠 한 차례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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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
노사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날카롭게 대립
사용자위원 "중소·영세상인 지불능력 감안해야"
근로자위원 "사회적 양극화 해소 등 본래 목적 확립"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극명하게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업종별 차등적용에 상반된 견해를 분명히 드러내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1988년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을 나눠 한 차례 시행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차등적용과 관련해 "2018년, 2019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2.5%와 0.4% 올라 거의 제로 수준이었지만, 최저임금은 5년간 42% 정도 올라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측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국의 봉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등 환경적 요인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해, 일부 기업은 (원자재비를 감당하지 못해) 기존에 들어온 주문도 취소하고 있다"며 "생산활동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것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에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임금 상승은 고사하고, 이달치 임금 지불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현실적 지불능력을 감안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내 굴지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 방향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업종 구분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최저 임금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건설적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운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은 최임위의 자율적인 의미를 부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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