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흉기난동 대책으로 '퀵드로'..권총 '빠르게 뽑아 쏘기'
경찰이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과 관련해 권총사격 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17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감 이하 경찰관 대상 승진심사에 활용하는 권총사격 평가에 '급사(急射)' 종목을 새로 추가한다. 이는 권총집에 권총을 넣은 채 대기하다 과녁이 뜨는 즉시 빠르게 뽑아 쏘는 '퀵 드로우(Quick Draw)' 기술로 미국 서부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사격술이다.
기존 평가 종목인 '서서쏴', '무릎쏴'는 모두 권총을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사격을 실시한다. 이 때문에 인천 흉기난동 사건처럼 불시 기습에 대비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실에선 거동수상자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상황이 잦다"며 "급사 종목 추가를 통해 기습시에도 침착하게 사격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서쏴' 종목의 경우 사격표지까지의 거리가 기존 15m에서 10m로 가까워진다. 과거 전국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10m 이내 거리에서 거동수장자에게 공격받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무릎쏴' 종목은 향후 승진심사 평가에서 빠질 예정이다. 무릎쏴 자세 자체가 경찰차 등 은·엄폐물 뒤에서 거동수상자와 대치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인데, 총격전 등이 자주 벌어지는 미국과 달리 총기 소유 등이 금지된 한국의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을 따랐다.
경찰은 해당 개선안에 대해 우선 올해 하반기 특별사격에 참여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적용해본 뒤 보완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부터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진 뒤 관련 대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사격·체포 등 현장대응력 강화 수업 시간을 2배 수준으로 늘리고, 테이저건 훈련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의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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