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벌금 폭탄"..30대 만취 운전남, 어떻게 했길래?

이선영 2022. 5. 17.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경찰관이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씨는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려는 등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800만원 선고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자신의 차를 1㎞가량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경찰관이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씨는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려는 등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체포된 후 측정에 응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선영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