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벌금 폭탄"..30대 만취 운전남, 어떻게 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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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경찰관이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씨는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려는 등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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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자신의 차를 1㎞가량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경찰관이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씨는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려는 등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체포된 후 측정에 응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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