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제한' 야간에는 완화된다
이홍라 기자 입력 2022. 5. 17. 17:41
경찰이 야간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7일 올해 하반기에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40~50㎞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 2곳은 등·하교 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하향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향후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 전했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기 위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간선도로의 경우 갑자기 스쿨존에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출 경우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있고, 어린이들이 학교에 안 다니는 야간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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