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위층 부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보도국 2022. 5.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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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 부부를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의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고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층간소음 #무기징역 #살인_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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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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