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대학 13곳 추가해 276곳..22곳은 지원 제한

2022. 5.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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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76개교의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 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Ⅰ유형 9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5개교), Ⅱ유형 13개교(일반대학 7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22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해당 대학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1년 동안 적용된다.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17개교 중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추가 선정은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역사회, 대학협의체 등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 6개교(총 180억 원, 교당 평균 30억 원)와 전문대학 7개교(총 140억 원, 교당 평균 20억 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추가 선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 중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다. 총 43개교(일반대학 23개교, 전문대학 20개교)가 신청했으며, 해당 대학들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대학의 핵심 교육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5개 정량지표를 구성했으며, 배점을 60점(지난해 진단 때 일반대학 기준 52점)으로 했다. 총 40점으로 구성된 정성지표는 3년(2022~2024)간의 대학 교육 혁신 방향 및 전략(12점), 교양 교육과정(10점), 전공 교육과정(10점), 교수·학습방법(8점) 등으로 이뤄졌다.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을 적용(5개교)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체 규모의 약 90%(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는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로 선정됐다. 나머지 약 10%(일반대학 1개교, 전문대학 1개교)는 전국 단위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번 추가 선정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는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해 지표별 점수와 더불어 평가에 대한 종합의견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추가 선정 대학들은 오는 7월까지 학교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희망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대학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향후 자율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선정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17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경 확정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진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044-203-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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