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나인제약, 상장폐지 사유 해소 후 실질심사 진행"
김응태 입력 2022. 5.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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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나인제약(078650)에 대해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임이 확인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나인제약은 지난 3월18일 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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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나인제약(078650)에 대해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임이 확인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나인제약은 지난 3월18일 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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