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갈등에 윗집 부부 살해한 30대, 1심서 무기징역

조홍복 기자 2022. 5. 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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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한 정모씨가 17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뉴스1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사망케 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들도 심한 상해를 입히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참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고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었다”며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후 자수했기에 감형해 달라는 정씨와 변호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범행 과정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며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이 어디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미리 준비해 간 큰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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