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한국인 격리' 면제에 "관계 개선 흐름 반영"

노민호 기자 2022. 5. 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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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17일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리 조치를 완화한 데 대해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 속에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유학 및 비즈니스 목적의 한국인 입국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적용해왔던 '지정시설 3일 격리' 조치를 이날 0시부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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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하네다 노선 조속 재개 위해 협의 중"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2022.5.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17일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리 조치를 완화한 데 대해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 속에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올 3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통화, 지난달 윤 대통령의 한일정책협의대표단 방일, 그리고 이달 10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의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유학 및 비즈니스 목적의 한국인 입국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적용해왔던 '지정시설 3일 격리' 조치를 이날 0시부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접종한 우리 국민 중 유학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사람은 음성 결과 증명서만 있으면 일본 입국 후 3일 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본 입국 후 3일 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관광 목적의 일본 방문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유학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적자에 대한 입국 72시간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및 공항 도착 후 타액 검사 역시 계속 유지된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중단됐단 김포 및 일본 하네다(羽田) 국제공항 간 항공편 운항 재개와 관련해선 "조속한 재개를 위해 양국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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