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른 원자재값 납품단가 반영 법제화"
국민의힘이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원도급 업체가 이를 반영해 하도급 업체에 납품 단가를 주는 제도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납품 단가 연동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거의 마쳤다"며 "하도급법 개정안에 납품 단가 관련 조항을 넣어 강제화시키고 잘 작동되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이달 안에 정비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에서도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만큼 6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본격적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물가와 환율이 치솟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납품 단가 연동제는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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