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부거래 공시부담 10년만에 확 낮춘다

백상경 2022. 5.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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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시제도 개편 속도
50억 이상 내부거래 공시
금액 기준 대폭 올릴 듯
기업집단 분기별 공시 일부
연간 1회로 주기 축소 검토
규제 완화를 천명한 윤석열정부 출범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시제도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판단 기준 금액을 10년 만에 높여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규모 내부거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분기별 공시·수시 공시 방식은 연간·정기 공시 방식으로 바꿔 공시 횟수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한다.

17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시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대규모와 소규모 내부거래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은 내부거래 금액이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고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거래금액이 이보다 작으면 소규모 내부거래로 분류해 공시 대상에서 뺀다.

앞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 초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공시 항목 및 주기를 합리화하겠다'는 공시제도 개편 기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에 내부거래 공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그간 공정위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규제를 강화해왔다. 2012년 4월 1일 자본금·자본총계 10% 이상, 거래 규모 100억원 이상이었던 기준을 각각 5%, 50억원으로 낮춰 공시 대상을 확대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공익법인도 내부거래 공시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적정 기준 금액을 새롭게 도출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대기업 총수의 사익편취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상장·비상장사,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로 지난해 공정위 발표 기준 총 214개가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작은 규모의 내부거래까지 하나하나 공시하는 게 기업에 부담이 되고, 정작 중요한 내용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시 주기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 4회 이뤄지는 기업집단의 분기별 현황 공시는 연간 1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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