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제2차 전원회의 개최..여전한 노·사 갈등

최유나 2022. 5. 17.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 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면서 "최저임금제를 경제 논리를 깎아내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2천500만 임금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근거로 인상 vs 안정화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서도 완전히 갈라진 입장
민주, 차등적용 규정 삭제하자는 법안 발의
2차 전원회의 개의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똑같이 '고물가'를 근거로 각각 최저임금 '인상'과 '안정화'를 주장했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도 완전히 갈라선 주장을 펼쳤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와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의 취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인데, 차등 지급 자체가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노동계의 지적으로 1988년을 제외하고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생산자 물가가 2배 이상 오르면서 산업현장 회복이 지체될까 걱정된다"면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안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생산자물가가 9% 가까이 오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활동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이달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이분들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차등 적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최저임금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달려있다. 2022. 1. 2. / 사진 = 매일경제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고물가 국면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며, 차등적용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 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면서 "최저임금제를 경제 논리를 깎아내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2천500만 임금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해 구속된 상태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버팀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그간 합심해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온 점을 상기하면서 올해도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위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까지 동원해 차등 적용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노·사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