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회사서 자료 빼내 동종업체 설립한 50대 항소심서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정도 부장판사)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영업·기술 자료 등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경북 한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년 퇴사하면서 특허 출원 대상 제품의 사진 파일 등을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해 반출하거나 거래처 정보 등을 빼내 다른 회사를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정도 부장판사)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영업·기술 자료 등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경북 한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년 퇴사하면서 특허 출원 대상 제품의 사진 파일 등을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해 반출하거나 거래처 정보 등을 빼내 다른 회사를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재판에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이거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빼낸 자료로 동종업체를 설립해 단기간에 이익을 얻은 점, 피해 회사가 존립이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씨가 빼낸 자료 등으로 설립한 회사가 폐업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발작 후 응급실 갔다 실종 | 연합뉴스
- 경남 양산 공원주차장서 신원 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 연합뉴스
- 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새생명 선물받은 8살 리원이…"아픈 친구들 위해 머리 잘랐어요" | 연합뉴스
- '파리 실종 신고' 한국인 소재 보름만에 확인…"신변 이상 없어"(종합) | 연합뉴스
- 차마 휴진 못 한 외과교수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 연합뉴스
- 美 LA서 40대 한인 남성 경찰 총격에 사망…경찰 과잉진압 의혹 | 연합뉴스
- 아들 앞에서 갓난쟁이 딸 암매장한 엄마 감형…"우발적 범행" | 연합뉴스
- 살인미수 사건으로 끝난 중년 남녀의 불륜…징역 5년 선고 | 연합뉴스
- [삶-특집] "아이들을 내놓을리 없습니다…그들에게는 돈이니까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