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장애아들 살해한 40대 친모 징역 15년 구형

유재규 기자 2022. 5.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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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애를 앓고 있는 7세 아들을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여)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4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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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7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에 대한 구속여부가 4일 결정된다.© 뉴스1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장애를 앓고 있는 7세 아들을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여)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이 있는 어머니가 자식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처벌전력이 없고 자백과 반성하는 점, 홀로 7년 간 자식을 키운 상황에서도 학대한 정황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4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2일 오후 7시께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B군은 당시 초교 입학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6일에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17일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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