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장애아들 살해한 40대 친모 징역 1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장애를 앓고 있는 7세 아들을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여)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4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장애를 앓고 있는 7세 아들을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여)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이 있는 어머니가 자식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처벌전력이 없고 자백과 반성하는 점, 홀로 7년 간 자식을 키운 상황에서도 학대한 정황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4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2일 오후 7시께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B군은 당시 초교 입학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6일에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17일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장성규 "클럽 갔다가 깨보니 침대 알몸…'임신' 아내, 쪽지 두고 가출"
- 장윤정, 3년만에 70억 벌었다… BTS 산다는 '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 "음식 버리며 울컥"…한정식 100인분 예약 뒤 3시간 전 취소, 어디?
- "유영재에게 강제추행, 최대치 수준 당해" 선우은숙 친언니 조사 받았다
- AOA 지민, 검은 속옷 노출 시스루 상의로 드러낸 볼륨감…섹시미 폭발 [N샷]
- '이달 출산 예정' 황보라, 만삭 D라인 공개 "꿈꾸던 순간 다가와" [N화보]
- 박성훈 "엄마 '물 만 밥에 김치뿐, 軍 휴가 나오지 마' 부탁에 오열" [RE:TV]
- "'키작남' 멸시 심해, 아이 낳는건 이기적"…정관수술 예정 사연에 '와글'
- "보고 싶군" 이기우, 미모의 아내 공개 '애정 가득' [N샷]
- 초밥 위 연어 쏙 빼먹고 "밥 떡졌으니 환불"…오픈 2개월 업주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