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사업자에 OBS경인TV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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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7일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대상 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했다.
이후 경기도민에게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매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방통위는 경기지역 라디오 신규 방송사업 허가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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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7일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대상 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했다.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는 경기방송이 운영하고 있었으나 2020년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하는 사태가 일어나며 방송이 중단됐다. 이후 경기도민에게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매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방통위는 경기지역 라디오 신규 방송사업 허가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사업자 선정 공고가 됐고 OBS경인TV를 포함해 7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다. 당초 도로교통공단이 1위로 평가됐으나 법률 요건 등을 겸토 결과, 경인방송과 도로교통공단이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차순위인 OBS경인TV을 허가대상 법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경기방송 폐업 이후 신규 사업자 선정까지 2년 2개월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경기방송의 경우)갑작스러운 폐업이었고, 폐업에 충분한 기한을 두라고 요청했는데 임의로 강행했다"며 "새롭게 경기지역 방송 현황을 살피고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의견 검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업자 선정으로 경기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와 지역문화 활성화가 다시 가능하게 됐다"며 "선정된 사업자는 방송 공적책임과 공정성 준수, 안정적 방송 운영을 통한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지속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OBS경인TV가 3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서에서 제시한 투자자본금 조달을 완료하면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계획 이행 담보 등을 위해 필요한 허가조건도 부가할 예정이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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