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자 등 5명 고발

주향 기자 입력 2022. 5.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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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현안 해결 명목으로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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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뉴스1

(내포=뉴스1) 주향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현안 해결 명목으로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3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 여건을 전송하고, 등록 후에도 선관위에 사전 신고 없이 13만 여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이들 A와 B씨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됐다.

예비후보자 C씨는 지난 4월 선거홍보물 6000 여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홍보물 등 300여부를 선거구 내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배부한 혐의로 논산지청에 고발됐다.

예비후보자 D씨와 E씨는 지난해 8월 공모해 D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보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인 기자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공주지청에 각각 고발됐다.

juju544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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