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 측, 김상권 후보 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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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선거사무소는 지난 16일 김상권 후보를 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남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 내용은 김상권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84조, 제88조에 의해 무소속 후보자로서 정당표방제한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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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거법상 정당표방제한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김 후보측 "단순한 행사 참여를 고발 운운 유감" 논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 선거사무소는 지난 16일 김상권 후보를 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남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 내용은 김상권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84조, 제88조에 의해 무소속 후보자로서 정당표방제한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 교육감 선거사무소는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으면 안되고, 정당 후보들과 함께 공동 행동을 하거나 국민의힘 후보 개소식에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과 유사한 선거운동복을 입고 참여하는 등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을 본인과 지지자의 SNS 등을 통해 버젓이 공표하고 있다"면서 "도선관위의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히 이뤄져, 그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상권 교육감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정경구 수석대변인 명의의 반박 논평을 내놓았다.
정경구 수석대변인은 "박종훈 교육감 후보는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진행되어야 할 이번 선거를 이전투구(泥田鬪狗)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발 내용이 국민의힘 후보들과 간담회에 참여하고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과 유사한 선거운동복을 입고 행사에 참여하거나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인데, 김상권 후보는 이러한 행사에 참여해 지지와 관련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단순히 행사에 참여한 것만으로 고발 운운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 후보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간섭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묻고, "간담회 참석 등 이런 내용들은 이미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박 후보는 얼마 전에도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못하게 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김 후보가 중도·보수 단일후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면서 "박 후보의 쫓기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있는 사실마저 왜곡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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