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임종성 '혁신금융과 STO의 제도 방향' 세미나 개최

서혜림 기자 2022. 5. 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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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업계는 증권형토큰공개(STO)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최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리암신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 명예회장(글로벌 STO 연구원장)은 "정부가 STO를 제도화할 경우, 증권형 토큰은 전자증권법 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실물형 토큰과 관련해서는 STO를 금융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내주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금융혁신기본법'으로 개정해 STO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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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금융과 STO의 방향' 세미나. 2022.05.13 © 뉴스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금융서비스업계는 증권형토큰공개(STO)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최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STO는 부동산과 주식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암호화폐를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활성화됐으나 국내에서는 위험성 등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 금융과 STO의 방향'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STO 제도화 방안을 토론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리암신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 명예회장(글로벌 STO 연구원장)은 "정부가 STO를 제도화할 경우, 증권형 토큰은 전자증권법 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실물형 토큰과 관련해서는 STO를 금융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내주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금융혁신기본법'으로 개정해 STO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우현 한양대 교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을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STO를 이분화하면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벙법에, 실물형 토큰은 금융혁신법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는 "STO를 이원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STO의 이원화는 어려운 STO의 법제 도입을 쉽게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고, 부족한 점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동수 카이스트 교수는 "기술은 나무고, 규제는 숲"이라며 "규제가 많으면 혁신적 기술도 성장할 수 없고 사회도 발전할 수 없다. STO의 실물형 토큰은 금융혁신법을 개성해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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