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대 등 22곳 '부실대학' 지정..코로나 여파 5곳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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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와 장안대 등 22개 대학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됐다.
교육부는 17일 한국교육개발원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22곳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매년 평가해 지정하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이듬해부터 적용된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등의 지표에서 최소 기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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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9곳·전문대 13곳 해당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내년도 신·편입생들도 불이익
극동대와 장안대 등 22개 대학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됐다. 교육 여건 및 성과에서 정부로부터 낙제점을 받아 사실상의 ‘부실 대학’으로 분류된 셈이다. 내년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일부 또는 모두 받지 못하는 만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17일 한국교육개발원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22곳을 발표했다. 올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7곳보다 5곳 늘었다.
교육부가 매년 평가해 지정하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이듬해부터 적용된다. 선정된 학교는 부실 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내년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들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Ⅰ유형에 포함된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고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도 50%까지만 가능하다. Ⅱ유형 대학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지 못한다. 해당 조치는 1년간 적용된다.
Ⅰ유형으로는 4년제 대학 중 △극동대 △대구예술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4곳이 지정됐다. 전문대 중에서는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가 이름을 올렸다. Ⅱ유형으로는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등 4년제 5곳과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등 전문대 6개 교가 지정됐다.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곳은 극동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동의과학대·선린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김포대·장안대 11개 교다. 반면 지난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던 학교 중 금강대·대덕대·두원공대·서라벌대·예원예술대는 명단에서 벗어났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등의 지표에서 최소 기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 지정한다. 부정·비리 사안이나 입학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 별도의 대학 책무성 지표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 전체 평가 지표 중 3개 지표가 최소 기준에 미달하면 재정 지원 제한 대학 Ⅰ유형, 4개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이번 지표별 최소 기준은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다만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최소 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기존대로라면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 최소 기준은 97%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수도권 97%, 비수도권 80.8%로 완화됐다. 전문대 역시 90%에서 수도권 72.4%, 비수도권 73.7%로 최소 기준이 내려갔다. 아울러 종교·예체능계 대학 역시 최소 기준의 90%를 적용해 기준을 완화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기존 전문대 신입생 충원율 최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전체 전문대의 53%가 해당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경우 변별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해 최소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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