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증 혐의' 고발된 이용수 할머니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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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이 할머니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6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이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제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라고 지칭한 증언이 거짓이라며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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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17/yonhap/20220517170834531cjgr.jpg)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이 할머니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이 할머니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위증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구성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6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이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제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라고 지칭한 증언이 거짓이라며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일제의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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