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전 직장 대표 비판글 올린 직원, 명예훼손 무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SNS로 고발하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적은 전 직원의 행위는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SNS에 자신이 재직했던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당시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유흥업소에 데려가는 등 '직장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SNS에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고 작성했다.
1심은 회식 당시 다소 강제성을 띠는 음주 방식이 있었지만 모든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글에 등장하는 룸살롱은 실제 가라오케였다는 이유를 들어 A씨가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룸살롱에 갔다'는 표현은 룸살롱은 아니지만 가라오케에 여직원들을 데리고가 여성 접대부를 부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을 100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했다'는 것으로 주요부분이 진실"이라며 "회사 대표인 피해자가 주도한 술자리에 참석한 근로자 입장에선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 기업의 바람직한 사내 문화는 스타트업 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사람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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