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겪다 아이 숨지게 한 20대 친모, 2심서 집행유예

우정식 기자 2022. 5. 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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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조선일보 DB

극심한 산후우울증 증세를 겪다가 자신의 젖먹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20대 초반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17일 A(21)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대전 자신의 집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뒤통수를 때리고 몸통을 잡고 흔들었다. 이어 침대 매트리스에 아이를 떨어뜨리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충격에 머리 등을 다친 아이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며칠 뒤 숨졌다.

재판부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전제한 뒤 “다만 택배 일을 하는 배우자 대신 홀로 양육하며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던 피고인이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피고인은 각종 지원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으나, 그렇다고 전적으로 피고인 만을 강도 높게 비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도 가지 못한 채 혼자 아이를 돌보던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가학적이었다는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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