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및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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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의 명단을 5월 17일(화) 발표했다.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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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및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 발표
주요 내용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76개교
□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발표 >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의 명단을 5월 17일(화) 발표했다.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 2019년 대학별 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수준(교육성과 지표는 하위 7% 수준)
ㅇ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하여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ㅇ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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