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특정 후보 비난 현수막' 게시한 단체 대표 고발

김동영 2022. 5. 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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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지역단체 대표가 고발됐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단체 대표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서구 및 남동구 일원에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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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지역단체 대표가 고발됐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단체 대표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서구 및 남동구 일원에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또 후보자의 성명·사진, 성명을 유추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서는 안된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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