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개선" 청주시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12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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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7일 '제2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제한 완화'가 차지했다.
우수 아이디어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이수', '음식점의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 기준 개선'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전으로 발굴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조례 개정 등으로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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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7일 '제2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제한 완화'가 차지했다.
우수 아이디어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이수', '음식점의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 기준 개선'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전으로 발굴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조례 개정 등으로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기업 활동의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복지·의료·주거·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에는 8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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