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제한속도 바꾸는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적용 올 하반기 8곳서 시범운영後 확대 도입 예정
[사진 = 매경 DB]
경찰이 야간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보통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안개·눈·비 등 악천후 발생 시 속도제한을 낮췄다 기상이 바뀌면 다시 기존의 속도제한을 유지하는데 사용됐는데, 이를 스쿨존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간선도로 내 스쿨존 중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곳은 전국에 1만6912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