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2차 전원회의.."업종별 차등적용"vs"을과을 갈등조장"

2022. 5.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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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두 번째 전원회의가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윤 위원은 옥중메시지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5개월여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구속시켰다"며 "최임위를 가볍게 대하고 노동계를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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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5년간 누적 물가 8.2%↑..최저임금 42% 올라"
근로자위원 "4월 소비자물가 4.8%↑..13년 만에 최고 수준"
근로자위원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집시법 위반 구속 탓 불참
윤 위원 옥중메시지 "최임위 시작시점에 구속, 정부에 유감"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들이 '구속된 윤택근 최저임금위원 석방하라' 라고 적힌 손팻말을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두 번째 전원회의가 열렸다. 예상대로 평행선을 이어갔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노동계는 사회적 약자들을 ‘을과 을’의 대결과 갈등으로 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에는 총 27명의 최임위 위원 중 1명이 참석하지 못했다. 사법당국이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위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교수)은 “올해 최임위 심의 과제 역시 나름 상당한 어려움 예상된다”면서도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합심해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혜와 슬기 모아서 원활한 합의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5년간 최저임금 42%↑…영세 소상공인 감당 어렵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 가져온 경제적 충격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엔 많은 시간 걸릴 것”이라며 “기업입장에서는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보다 2배 올라 산업현장에서 회복 지체 현상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은 특히 “물가상승 관련 2018년 1.5%, 2019 0.4%였지만, 최저임금은 30% 가까이 올랐다”며 “5년간 누적 물가는 8.2%였지만, 최저임금은 42%가 올라 충격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 회복하는 과정에서 시간 걸릴 것”이라며 “최저임금 수준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 감안해서 심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마찬가지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존속하려면 생산 활동과 매출 있어야 한다”며 “중기나 소상공인의 제일 큰 문제가 생산자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위원은 “최저임금은 중견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로, 그들에게 절박하기 때문에 이분들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5년간 42% 인상했고 중위소득의 62% 넘어서고 있는데 영세 소상공인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15% 넘는 걸로 보고 있다”며 “인상 속도 조절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구분적용 문제를 성의를 갖고 심도있는 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구속 불참…“‘을과 을’의 대결로 모는 것은 도발”=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도를 경제논리로 폄하·부정하고, 최저임금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약자들을 ‘을과 을’의 대결과 갈등으로 모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2500만 임금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4.8%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반면, 지난해 삼성, 현대차, LG, SK 등 국내 굴지 대기업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와 10%에 육박하는 임금인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업종 구분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윤 위원이 지난해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 11·1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 지난 4일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윤 위원의 옥중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위원은 옥중메시지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5개월여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구속시켰다”며 “최임위를 가볍게 대하고 노동계를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항쟁의 성과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합의기구”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인사의 간섭과 개입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적인 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의 태도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이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심의 기한 내 마무리”...과연 올해는?=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위원 중 한 분이 구속됐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자리에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여건이 녹록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일정상 6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심의 기한 넘겨서 7월 중순 다 돼서 심의했다”면서 “올해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되 심의 기한 내 심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간은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다.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심의 요청한 것을 감안하면 최임위는 6월 29일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다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거의 없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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