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 나이' 통일 법안 대표 발의 ..尹공약 이행

한상희 기자 2022. 5. 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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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우리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있던 유상범 의원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사라져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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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나이 해석 다툼 사라져 긍정 효과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우리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만 나이 도입을 위한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한다.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국제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시키겟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만 나이 적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있던 유상범 의원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사라져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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