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도 활보하다 출동 경찰관 폭행한 30대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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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도를 활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30대 소방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8시1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차도를 활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쥐고 있던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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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차도를 활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30대 소방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소방본부 모 소방서 소속 A씨(30)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8시1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차도를 활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쥐고 있던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행패를 피해 경찰관이 순찰차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뒤쫓아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2017년 11월부터 4년간 나름 성실히 소방관 직무를 수행했고, 경찰관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병원을 다니며 알코올 치료 및 관련 교육을 받아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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