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 "병역자원 '절벽'.. 특례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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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병역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청년 화두가 공정성, 형평성"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이 청장의 국회 답변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을 논의하기 이전에 현행 병역특례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단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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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이 17일 "병역특례 제도가 적합한지를 현 시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병역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청년 화두가 공정성, 형평성"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현재도 대체복무 대상자 규모를 계속 축소해가는 추세임을 들어 "병역자원 부족이란 큰 관점에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선 이 같은 자격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그간 사회 일각에선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 청장의 국회 답변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을 논의하기 이전에 현행 병역특례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단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관련 질문에 "현 시점에서 (병역) 특례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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