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지' 추진

이성기 2022. 5. 17.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67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지법`을 추진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업종별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노위 이수진(비례),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석열 정부, '차등 적용 검토' 노동자 갈라치기 나서"
"제1야당,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반드시 막아낼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67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지법`을 추진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업종별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 법의 제정 이후 1988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 한 만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또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를 말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고 추경호 신임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도 있다`며 노동자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워은 또 “최저임금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에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있는 한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는 어림도 없다”면서 “더 낮은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와 노동자를, 그리고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갈라치기 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이 종점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중요한 최저임금은 현실화 해야 한다”며 “영세 상공인에게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해 우리 사회의 저소득 계층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