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밤 10시∼오전 8시 제한속도 시속 50km 시범운영
안정훈 2022. 5. 17. 16:42
경찰이 야간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한다. 경찰은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따라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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