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비방 현수막 100장 내건 지역단체 대표 고발

박아론 기자 2022. 5. 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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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지역단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단체 대표자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시 서구와 남동구 일대에 특정 후보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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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지역단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단체 대표자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시 서구와 남동구 일대에 특정 후보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또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서는 안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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