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윗집 부부 살해한 30대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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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부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층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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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람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엄벌"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부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범행 과정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면서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이 어디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살해당한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부모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아이들은 참혹한 현실을 깨닫게 될 때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며 "중형이 선고돼 법의 업중함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스스로 자수했다. 자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아래층으로 9년 정도 살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장기간의 분노가 폭발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계획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당시 병적 증상인지 최소한 과대 망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감정 결과는 피고인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참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최후변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과 대립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병적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격분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112에 직접 통화해 진술한 점, 본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 의식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사실과 장소를 경찰에 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112를 통해 대략적인 범행 내용을 신고한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이 자발적 신고하지 않더라도 소추될 가능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B씨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모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위층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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