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FM라디오 새 사업자로 'OBS경인TV' 선정
최고점수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법령 상 신청자격 부적합 결정
인구 1644만명을 거느린 경기·인천지역 FM 라디오 새 사업권을 OBS경인TV가 확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대상 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했다.
해당 지상파 라디오는 기존 사업자인 경기방송이 지난 2020년 3월 자진폐업하면서 새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돼왔다.
방통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월 합숙심사를 벌였다. 그 결과 도로교통공단이 종합점수 1위를 차지했지만 현행법 상 도로교통공단의 업무 범위에 종합편성방송을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방통위의 추가 검토가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난 석 달 간 추가 검토를 거쳐 도로교통공단의 자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2위를 기록한 OBS경인TV를 최종 사업자로 이날 확정 의결했다.
종합편성방송을 도로교통공단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범위로 보기 어렵고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공단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과도 다르다고 방통위는 최종 판단했다.
방통위는 OBS경인TV가 향후 3개월 내에 투자자본금 조달을 완료한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는 한편, 허가 신청서에서 제시한 계획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가할 계획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OBS경인TV를 상대로 "공중파인 라디오를 맡게됐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본금과 방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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