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 여야 후보, '특례시 추진' 한 목소리.."재도약 발판"

정우용 기자 2022. 5.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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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장 여야 후보가 '구미특례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는 17일 "구미특례시 추진으로 정부의 폭넓은 혜택을 받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도 "구미시의 대도시 지위 확보를 위한 특례시 인정으로 도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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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왼쪽),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 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장 여야 후보가 '구미특례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는 17일 "구미특례시 추진으로 정부의 폭넓은 혜택을 받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미만이라도 실질적인 행정구역,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를 행정 특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42만명인 구미시는 2020년 말 기준 전국 수출의 4.8%, 경제활동 인구인 주간인구지수 106.4%(대구 95.2%), 평균 연령 39세로 전국 3위의 젊은 도시이며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전국 21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15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해당돼 행정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미특례시는 광역지자체와 행정이 분리되지 않는 대신 위임사무는 중앙정부의 특별지시와 감독, 재정·인사 재량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특례 적용 등을 받아 구미시 발전에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도 "구미시의 대도시 지위 확보를 위한 특례시 인정으로 도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확실한 행정, 재정 권한 확보 등을 위해 특례시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례시가 되면 풍부한 재정 확보, 다양한 행정 권한 확대 혜택으로 42만 구미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30만명과 면적 1000㎦ 이상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다"며 "수도권 집중화, 기업 이탈,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특례시 조건을 인구 40만명 이상, 면적 500㎢ 이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광역·기초지자체의 중간 유형인 특례시는 광역시와 달리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 확보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와 100만 이상 대도시가 대상이며, 인구 3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 면적 1000㎦ 이상인 경우도 자격이 있다.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난 1월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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