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전 이사진과 태백시 간 '손해배상 소송' 재수사

최오현 2022. 5.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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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20년 종결된 강원랜드와 강원랜드 전 이사, 태백시 간 수십억 원 손해배상금 소송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요청 자료는 '태백시가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63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2020년 5월 1심 판결문이다.

강원랜드는 강원랜드 전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2019년 5월 '기부안 찬성 이사 7명이 연대해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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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20년 종결된 강원랜드와 강원랜드 전 이사, 태백시 간 수십억 원 손해배상금 소송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시는 최근 춘천검찰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발의 혐의 내용은 업무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배임으로 알려졌다.

검찰 요청 자료는 ‘태백시가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63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2020년 5월 1심 판결문이다.

손해배상금 지급 소송은 2012년 7월 강원랜드 이사회가 폐광지역 협력사업비로 150억 원 기부안을 결의하면서 시작됐다.

150억 원은 태백 오투리조트 회생을 위해 태백시가 설립한 법인인 태백관광개발공사 긴급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2014년 3월 감사원은 이를 강원랜드 이사진의 배임으로 규정하고 ‘150억 원 기부 관련 이사들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했다.

강원랜드는 강원랜드 전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2019년 5월 ‘기부안 찬성 이사 7명이 연대해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 긴급운영자금 지원 관련 태백시·시의회 확약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전 이사들은 다시 2019년 8월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50억 원과 관련해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태백시·시의회 공동명의 확약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태백시·시의회 공동명의 확약서를 무효로 판단했지만, 기부금 수혜자인 태백시가 손해배상금의 9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의 판결문이 검찰 요청 자료다.

당시 태백시는 ‘1심 판결 번복 가능성 희박, 지연 이자·소송비용 추가 부담 등 실익이 없다’는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63억여 원을 전액을 강원랜드 전 이사진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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