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정우택, '명의 도용 무단 휴대폰 개통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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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무단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등기우편물로 이용자에게 휴대폰 개통 등 무단 도용을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 이용자가 자신의 명의 도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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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타인 명의 무단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피싱 등을 통해 취득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으로 휴대폰을 무단으로 개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이용자가 점유하지 않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안내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등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 해당 이용자의 기존 요금수준 등을 고려할 때 부정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용자가 기존에 가입한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해당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등기우편물로 이용자에게 휴대폰 개통 등 무단 도용을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 이용자가 자신의 명의 도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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