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불만, 위층 이웃 2명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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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 33분께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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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사망케 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들도 심한 상해를 입히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참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고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 33분께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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