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기자 보안앱 설치, 이명박근혜 사찰 의혹 떠올라"

장슬기 기자 2022. 5. 17. 16: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무실 출입기자에게 개인정보 수집되는 보안앱 설치 의무…언론노조 "미 국방부도 보안앱 요구 없어"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대통령집무실 출입기자 휴대폰에 보안앱을 깔도록 한 것에 대해 언론단체가 비판했다. 보안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정보원 등 일부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에게 받는 신원진술서를 출입기자들에게 쓰도록 해 논란이 된 이후 또 보안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7일 “대통령 집무실 보안 앱 강제, 소통은커녕 사찰마저 두렵다”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집무실 출입 기자의 휴대폰을 안전 조치 대상으로 보고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을 반드시 깔게 했다”며 “보안 앱을 깔 수 없는 휴대폰에는 카메라 창에 '사용 금지' 딱지를 붙이게 했고 매우 딱딱한 경호 체계”라고 비판했다.

▲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미디어오늘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설치하도록 한 '모바일보안' 앱에 대한 출입기자들의 비판적 의견을 보도했다. 해당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의 테더링, 블루투스, 녹음, 카메라 기능을 제한하는데 일부 기자들의 경우 대통령실을 벗어나도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한 해당 앱을 설치하면 사용자명·제품명·모델명·고유번호·시리얼번호·OS버전·전화번호·MEI·통신사정보 등 개인정보와 사용과정에서 단말기 위치, 설치된 프로그램(어플)명, 어플 용량 및 버전, 설치 연월일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라고 한다.

[관련기사 : 대통령 집무실 출입 필수 '보안앱' 두고 불안에 떠는 기자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경호 구역의 지정 등) 제3항 '경호 구역 질서 유지,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 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언론노조는 “경호처는 그동안 도깨비방망이 같은 이 법률 뒤에 숨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며 “휴대폰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얼마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를 두고 기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채 '보안상 필요하다'고 강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휴대폰이 폭발물 무선 기폭 장치로 쓰일 수 있다'는 옹색한 이유를 내놓기도 했지만 터무니없는 억지였기에 물낯 아래로 내려간 지 오래”라며 “만에 하나 걱정되더라도 대통령 갈 길에 폭발물 티끌조차 없게 더욱 잘 살피는 게 낫지 주변 휴대폰마다 앱을 깔게 할 일은 아닐 터”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과거 정부의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언론노조는 “보안 앱을 반드시 깔라 하니 다른 걱정이 솟게 마련.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들끓었던 사찰 의혹”이라며 “휴대폰 이용자의 위치 정보 따위를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걱정되는 앱이지 않은가”라고 했다.

▲ '모바일보안'앱 작동 화면

또한 언론노조는 “지난해 6월까지 2년 동안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한 언론인은 백악관을 오가며 자기 휴대폰에 미리 뭘 깔거나 붙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미 국방부처럼 출입 절차가 조금 까다로운 곳에서도 '휴대폰에 뭘 붙이거나 보안 앱을 깔도록 요구받거나 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검사를 미리 했을 뿐 휴대폰을 비롯한 취재 장비를 자유롭게 썼다”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기자실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정에 없던 기자들 질문이 이어지자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이 “자꾸 이러시면 제가 (대통령을) 못 모시고 내려와요”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기자들은 '먹통 같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그저 홍보수석이 모시고 내려올 때에나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되물었다.

보안을 이유로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 당시 윤석열 당선자 대변인실은 대통령실 출입기자 신청을 받으면서 신원진술서를 요구했는데, 해당 신원진술서에는 기자 본인 및 배우자와 미혼자료의 재산을 부동산과 동산, 채무까지 구체적으로 적을 것을 요구했고 취재원(친교인물) 등 기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했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이는 국정원 등 일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양식을 민간인인 기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대변인실에선 논란이 커지자 신원진술서 양식을 교체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듣도보도 못한 인수위의 '기인완박' 신원조회서 논란]
[관련기사 : 용산 대통령실 요구 기자 신원진술서는 실제 국정원 직원용]

※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news@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