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브로커 개입 의혹' 언론인 구속영장 신청..검찰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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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브로커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언론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뉴스1 취재결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언론인인 A씨는 앞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폭로한 브로커 개입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A씨를 포함해 모두 3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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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표 출신 인사 17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브로커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언론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뉴스1 취재결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보완수사를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언론인인 A씨는 앞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폭로한 브로커 개입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A씨는 브로커인 B씨와 C씨를 이중선 전 예비후보와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이 전 예비후보에게 선거 자금과 여론조사 조직 등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인사권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C씨는 현재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특정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현재는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중선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뒤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전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B씨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댔다.
이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거 브로커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 첩보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의 자택·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A씨를 포함해 모두 3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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