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IT법]<31>전통춤에 저작권이 발생하는가:이매방 사례
전통춤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국무(國舞), 한국춤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 이매방의 이름은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고무를 최초로 창작한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80년의 삶 동안 전통춤 외길을 걸어 온 전통춤의 거목으로, 생존 안무가 가운데 유일하게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두 분야의 예능보유자가 되기도 했다. 1992년에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 공연에 참가해 자랑스러운 한국춤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다.
이매방의 전통춤에 대한 열정, 고도의 기교와 수준 높은 창작성은 동시대 전통무용가들로부터 인정받아 “이 명인은 교방춤을 무대로 승화시켜서 전통무용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광복 이후 전통무용은 이매방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 “춤을 통해 한국을 발견했고, 그래서 국내외에서 가장 한국적인 춤꾼으로 인정받는 인물” “춤만은 현재로선 제가 아는 한 전무후무한 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등의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20세기 최고의 발레리나 마고 폰테인은 이매방에게 “이매방의 승무에서 강한 전율을 느꼈다. 이매방이 추는 춤은 아름다움을 넘어 신비로움의 극치이다”라고 찬사를 보낸 사실은 유명하다.
전통춤 안무가라고 하면 승무나 살풀이춤 등 전통계승춤을 잘 소화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매방의 진가는 전통창작춤에도 있었다. 이매방은 생전에 4개의 창작춤, 즉 삼고무(북 3개를 놓고 추는 춤으로, 장단을 몸으로 그리는 듯한 품격 있는 몸짓과 엇박 등을 강조한 창작춤)·오고무(북 5개를 놓고 추는 춤으로, 삼고무의 파생춤)·장검무(중국 최고의 경극배우 메이란팡에게 배운 춤사위를 한국의 전통음악에 맞춰 이매방이 새롭게 창작한 춤)·대감놀이(무당춤의 연희적 요소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창작춤)를 창작했는데 3여년 전에 이 창작춤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즉 이매방의 사후인 2018년 이매방의 유족들은 이매방 춤의 원형 보존이라는 이매방의 유지를 받들고 이매방의 이름이나 춤을 이용해서 영리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관리를 위해서 위 4가지 창작춤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달리 일부 제자들은 유족들이 전통춤을 사유화한다고 반발했고, 급기야 지난해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됐다.
일부 제자들은 전통춤의 경우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통춤은 과거 조상들의 춤을 복원하거나 계승한 전통계승춤과 삼고무 등과 같이 새롭게 창작한 전통춤인 전통창작춤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전통춤은 장르일 뿐이고 그 안에서의 창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전통문화 분야에서의 저작권 발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춤이라고 해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지재전담부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단했다.
일부 제자들은 삼고무 등을 과연 이매방이 창작한 것인가 하는 근본과 관련한 의심까지도 했다. 하지만 이매방 스스로 일관되게 1948년 삼고무, 1955년 오고무, 1950년 장검무, 1948년 대감놀이를 각각 창작했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고 동시대의 안무가 및 연구자 등의 긍정적인 증언이나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매방이 삼고무 등을 창작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웠다. 이와 함께 이매방의 창작춤은 1940년, 1950년 최초 창작 이후 '북소리' 공연이나 기념공연 등을 통해 계속 진화하면서 이매방의 천재성과 부단한 노력이 계속 추가됐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봐도 유사한 춤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서울중앙지법 지재전담부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단했다.
일부 제자들의 이러한 주장에도 서울중앙지법 지재전담부는 많은 증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삼고무 등의 진정한 창작자는 이매방이 맞다면서 현재 기준으로 유족들이 이매방 저작권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판단 내용에 대해 2018년 저작권 분쟁을 일으켰던 제자들 역시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결국 3년 동안 끌어온 이매방 창작춤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종결되고 이로 인해 이매방과 그 유족들의 명예는 정상적으로 회복됐다. 이와 함께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더 이상 삼고무 등의 이매방 창작춤에 대해 이매방의 창작이 아니다 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매방 춤의 정신은 크게 곡선미와 정중동(靜中動)으로 요약된다. 쭉쭉 뻗는 직선을 강조하는 서양춤과 달리 한국 전통춤의 미는 곡선에 있으며, 정(靜)을 강조했다. 이매방은 이러한 정신을 담은 자신의 춤이 그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희망했다.
유족들은 이매방 춤의 원형과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 저작권이 반드시 필수라고 보고 있고,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유족들은 저작권을 통해 이매방의 유지를 받들고 순조롭게 기념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매방 유족들을 대리한 필자로서는 이 사건이 전통문화 분야에서 창작의 활성화 및 창작자의 권리 보호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oalmephaga@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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