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아이 학대치사 20대엄마 5년실형→집행유예

문승현 기자 2022. 5. 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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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한달여 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풀려났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7일 A(21) 씨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택배 일을 하는 배우자 대신 홀로 양육하며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던 피고인이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피고인은 각종 지원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가학적이었다는 정황도 없었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임신과 출산이 고통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말 대전 소재 주거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1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렸다. 머리 등에 손상을 입고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던 아이는 며칠 뒤 숨졌다.

A씨는 야간 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 분담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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