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사람들, 회생절차 개시..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김응태 2022. 5. 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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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람들(033340)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고 17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5월31일부터 오는 6월27일까지다.

회색채권·회상담보권 조사기간은 오는 6월28일부터 7월11일까지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좋은사람들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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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좋은사람들(033340)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고 17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5월31일부터 오는 6월27일까지다. 회색채권·회상담보권 조사기간은 오는 6월28일부터 7월11일까지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좋은사람들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정지기간은 지난해 3월22일부터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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